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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구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하나로 구성하여 운영(제8조 제3항 일부내용 개정, 제4항 삭제) 나. 하나로 운영되는 선출관리위원회에 따른 내용 수정(제9조 제2항~제4항, 제10조 제2항~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산중학교(주소: 김해시 구산로 5번길 31/ 전자메일: gsms5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산중학교 홈페이지/ 학교소식/ 공지사항에 게시한 ‘구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행정실(전화 055-331-3033, 팩스 055-331-3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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