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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25.1.16.(목)~1.22.(수)오전까지 -국세청 최종확정자료가 1.20.(월)부터 조회가능하므로 되도록 그 이후 다운로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첨부파일 숙지하시어 해당기간동안 행정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안내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자료 다운로드 (계약제 근로자의 경우 2024년도 중 근무기간 내의 자료만 받을 것!) 2. 나이스 [기본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에서 총 소득을 확인(1.15. 확정될 예정) 3. 나이스 [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나의 연말정산공제자료등록]에서 PDF업로드 4. 결과 확인 및 추가 공제자료 등록(국적, 세대주여부, 근무기간, 공제받을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대상자 이름, 주민번호 전체 일치 여부 확인 ☞ 공제대상자 소득유무, 추가공제(경로, 장애, 부녀자) 체크여부 확인 ★ 부양가족 소득요건 미충족하나 부당공제를 받아 가산세 징수 사례 다수발생 ☞ 특별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과다 및 부당공제 등록 여부 확인 (기부금 및 주택자금상환 공제 등 해당여부 확인) 5. 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출력하여 확인 후 서명 (연말정산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 확인가능) 6. 이상 없을 시 업로드한 홈택스 pdf파일 전송 후 다음의 서류를 챙겨서 행정실로 방문 -소득공제신고서(5번서류 서명 또는 도장) -의료비 지급명세서/기부금 명세서/연금저축지급명세서/월세명세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으면 출력+서명하고 제출 -등본(동일세대 아닐 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확인 및 인적공제 대상 확인, 장애인관련 증빙서류 -그 외 해당있는 경우 공제증빙서류: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체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고유번호증 아닙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다운받은 홈택스 간소화 PDF 자료는 출력하지 마시고, 담당자(행정실 급여담당 주무관)에게로 쿨메신저나 에듀파인 업무메일(어려운 경우 USB에 담아 오시면 됩니다.) 등으로 파일만 제출 부탁드립니다.(파일명: 2024년 000(이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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