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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1.14

연말정산 기간: 25.1.16.()~1.22.()오전까지

-국세청 최종확정자료가 1.20.(월)부터 조회가능하므로 되도록 그 이후 다운로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첨부파일 숙지하시어 해당기간동안 행정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안내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자료 다운로드

 (계약제 근로자의 경우 2024년도 중 근무기간 내의 자료만 받을 것!)

2. 나이스 [기본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에서 총 소득을 확인(1.15. 확정될 예정)

3. 나이스 [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나의 연말정산공제자료등록]에서 PDF업로드

4. 결과 확인 및 추가 공제자료 등록(국적, 세대주여부, 근무기간, 공제받을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대상자 이름, 주민번호 전체 일치 여부 확인

공제대상자 소득유무, 추가공제(경로, 장애, 부녀자) 체크여부 확인

 부양가족 소득요건 미충족하나 부당공제를 받아 가산세 징수 사례 다수발생

  특별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과다 및 부당공제 등록 여부 확인

 (기부금 및 주택자금상환 공제 등 해당여부 확인)

5. 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출력하여 확인 후 서명

 (연말정산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 확인가능)

6. 이상 없을 시 업로드한 홈택스 pdf파일 전송 후 다음의 서류를 챙겨서 행정실로 방문

-소득공제신고서(5번서류 서명 또는 도장)

-의료비 지급명세서/기부금 명세서/연금저축지급명세서/월세명세서: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으면 출력+서명하고 제출

-등본(동일세대 아닐 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확인 및 인적공제 대상 확인, 장애인관련 증빙서류

-그 외 해당있는 경우 공제증빙서류: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체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고유번호증 아닙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다운받은 홈택스 간소화 PDF 자료출력하지 마시고, 담당자(행정실 급여담당 주무관)에게로 쿨메신저나 에듀파인 업무메일(어려운 경우 USB에 담아 오시면 됩니다.) 등으로 파일만 제출 부탁드립니다.(파일명: 2024000(이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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