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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사정량평가기준표 평가기간 : 2023. 3. 1. - 2023. 2. 29. (1년간) 교사 : (인) 평가영역 | 구분 | 평가 내용 | 배점 | 만점 | 득점 | 비고 | 수업지도 (30%) | 수업시수 (자유학기, 진로, 스포츠, 창체 포함) | 44시간 이상 | 20 | 20 | | -1?2학기 총시수 -진로교사는 상담 시수포함 -담임교사 창체시수 포함 | 43시간 | 19.8 | 42시간 | 19.6 | 41시간 | 19.4 | 40시간 | 19.2 | 39시간 | 19.0 | 38시간 | 18.8 | 37시간 | 18.6 | 36시간 | 18.4 | 35시간 | 18.2 | 34시간 이하 | 18 | 다학년 다교과지도 | 2학기 동안 두 학년(교과)이상 지도교사 | 5점 | 5 | | -1학년 1학기 자유학기 인정 (코티칭은 제외) -창의적체험활동 미인정(스포츠, 진로, 동아리(1학년 2학기 동아리)) | 1학기 동안 두 학년(교과)이상 지도교사 | 4.8점 | 한 학년(교과)만 지도 | 4.6점 | 공개수업 | 전학공수업나눔및강사초청 수업컨설팅장학 실시 | +0.5점 | 5 | | -공식 출장으로 인한 미실시는 실시한 것으로 인정 -전학공 수업나눔은 대표성을 갖는 수업만 인정 | 교내 수업공개 2회 실시자 | 4.5점 | 교내 수업공개 1회 실시자 | 4점 | 교내 수업공개 미실시자 | 3.5점 | 담당업무 (30%) | 보직업무 | 부장 | 6개월 초과 | 25점 | 25 | | | 6개월 이하 | 24점 | 해당없음 | 23점 | 위원회활동 실적 | 각종 위원회 상시위원 및 업무 담당자(간사)로 실제 활동한 실적 (위원회 종류별 × 0.2) | 0.2 ×위원회당 | 1 | | -실제 회의 실시한 위원회 당 0.2점 부여(내부결재 받은 협의록 근거로 평가) | 친목도모 | 교직원친목회 활동실적 0.5(친목회장, 총무) | 0.5점 | 학생지도 수상 실적 | - 교육감(0.5), 교육장(0.25) | 0.5(0.25)×횟수 | 1 | | -개인표창 제외, 증빙자료 제출 | 업무난이도 | 교무부장, 인성교육부장, 보건 | 3점 | 3 | | | 교무기획1, 학폭담당, 상담, 일과1, 겸임교사 | 2.5점 | 그 외 난이도 무 | 2점 | 생활지도 (30%) | 담임 | 담임 | 6개월 초과 | 25점 | 25 | | | 6개월 이하 | 24점 | 비담임 | 6개월 초과 | 23점 | 6개월 이하 | 22점 | 학생지도 | 유 | 4.8점 | 5 | | -등하교·교통안전·급식지도 | 무 | 4.6점 | 자율 동아리지도 | 셋중택1 | 0.2점 | 자율 스포츠 동아리지도 | 0.2점 | 스포츠리그 지도 | 0.2점 | 전문성 개발 (10%) | 연수 이수실적 | 연수실적 60시간 이상 | 9.5점 | 10 | | -2023.3.1.~2023.12.15.까지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연수로 나이스 출력(사본) 또는 연수 이수증(사본) 제출 -외부초청 수업나눔은 본인이 직접 수업을 실시한 경우 인정. 최대 2건(0.2점) 증빙자료제출 -수업 외 컨설팅 장학은 횟수 상관없이 0.1점 | 연수실적 45시간 이상~60시간 미만 | 9점 | 연수실적 30시간 이상~45시간 미만 | 8.5점 | 연수실적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8점 | 연수실적 15시간 미만 | 7.5점 | 외부초청 수업나눔실시 | 유 | 0.1×건당 | 무 | 0점 | 수업 외 컨설팅 장학 | 유 | 0.1점 | 무 | 0점 | 계 | 100 | | |
※ 동점 시 수업지도, 담당업무, 생활지도 순으로 한다. ※ 비교과교사(상담·보건교사) : 학습요소(수업지도)점수는 생활요소(생활지도)점수를 그대로 반영함. ※ 수업시수에서 1학년 자유학년제의 경우 코티칭 수업은 2시간을 1시간 수업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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